세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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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관할 시·도에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신고 및 납부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 잔금지급일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예외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1)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3)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취득가액의 범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세율
- 과세표준의 2%.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부터 각각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취득세액의 0.0003
기한후 신고
부과 고지전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경감.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관할 시·도에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신고 및 납부
| 신고 |
과세 시가 표준액(내무부 고시 과세표준액)의 2%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시청 및 면사무소에 신고 해야하며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소비 세로 별도 부과된다. 취득세 + 농어촌특별소비세 = 2.2% (취득세 납부액) |
|---|---|
| 납부 |
신고후 발급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 (납부 기한 경과시에는 2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 잔금지급일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예외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1)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3)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취득가액의 범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세율
- 과세표준의 2%.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부터 각각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취득세액의 0.0003
기한후 신고
부과 고지전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경감.
농어촌 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율
취득세의 10%
신고 및 납부
본세(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함.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의 유효기간
농특세는 1994. 7. 1일부터 시행하여 10년간 (2004.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4. 6.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율
취득세의 10%
신고 및 납부
본세(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함.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의 유효기간
농특세는 1994. 7. 1일부터 시행하여 10년간 (2004.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4. 6.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10%감면)
증여세율
공제율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억원 공제
-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500만원
증여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10%감면)
증여세율
| 상속액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 10억원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 30억원이하 | 40% |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 30억원초과 | 50% |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공제율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억원 공제
-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500만원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개시일 (사망일) 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한다.(10%공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또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결국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상속세율
공제율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억원 공제
-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500만원
상속개시일 (사망일) 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한다.(10%공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또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결국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상속세율
| 상속액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 10억원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 30억원이하 | 40% |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 30억원초과 | 50% |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공제율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억원 공제
-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500만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대상자산이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분류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가. 양도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취득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실거래가액
4.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대상자산이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분류된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 명의개서료, 취득세, 중개수수료,양도세신고비용
나. 취득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
예정 신고 및 납부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납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 (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확정 신고 및 납부
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예정신고(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에 대한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시의 가산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소득금액 또는 미달신고금액의 10%를 가산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계산한다. 즉 1일당 0.03%의 가산세임
-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대상자산이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분류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가. 양도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취득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실거래가액
4.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대상자산이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분류된다.
-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X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 명의개서료, 취득세, 중개수수료,양도세신고비용
나. 취득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1년 250만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양도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양도세를 납부할 때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 1년(1.1~12.31)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
- 위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과 '주민세'가 실제 회원권 양도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타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1년 250만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양도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양도세를 납부할 때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 1년(1.1~12.31)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
- 위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과 '주민세'가 실제 회원권 양도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타 필요경비
예정 신고 및 납부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납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 (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확정 신고 및 납부
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예정신고(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에 대한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시의 가산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소득금액 또는 미달신고금액의 10%를 가산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계산한다. 즉 1일당 0.03%의 가산세임
주민세
균등할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군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소득할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
소득세액의 10%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신고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 신고시 소득세할주민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
납부
-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납부
-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 등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군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소득할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
소득세액의 10%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신고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 신고시 소득세할주민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
납부
-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납부
-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 등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